‘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손배소 패소

2013-11-23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이 집단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3일 감모씨 등 2840여명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를 상대로 낸 2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또 미성년자임에도 직접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서면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 진단을 받아왔고, 해커가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웹사이트의 필터를 조작한 사실만으로 해킹 방지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중국 해커가 SK컴즈 사내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좀비 PC들을 이용해 네이트·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뒤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빼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해킹 피해를 본 회원들은 전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줄이어 냈다. 감씨 등은 "SK컴즈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법적책임을 져야한다"며 50만~100만원 등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