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기문 회장 “中企 협업·공동사업 활성화 전기 마련”
2020-08-0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과 김성환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병)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내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 적용을 베제한다. 중소기업에게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며 “다행히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 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뤄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