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프로포폴 관리부실 두 번째 행정처분
동국제약 “전혀 고의성이 있지는 않았다” 해명
2013-11-26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임현빈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다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신종 마약으로 악용돼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의약품. 동국제약은 지난 8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프로포폴 관리 부실로 적발돼 눈총을 샀다.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서는 마약류를 수출입 할 경우 10일내로 식약청에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동국제약은 ‘동국프로포폴’을 수출했음에도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5일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과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특히 동국제약은 앞서 프로포폴을 제조했음에도 생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위반)로 지난 8월에도 120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바 있어 처벌이 가중됐다.이에대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처음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에는 관련 법령이 바뀐 것을 파악하지 못해 대처가 늦었고, 이번 수출품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퇴사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또한 “전혀 고의성이 있지는 않았다”며 “실수로 인한 유예기간이 없어 유감이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이의제기를 검토 중이지는 않다”고 말했다.한편 프로포폴은 산부인과나 성형외과, 일반외과 등에서 수면 마취를 할 때 많이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 제약업체 및 관리책임자들은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식약청은 최근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국제약과 비브라운코리아, 하나제약 등 3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비브라운코리아와 하나제약은 각각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1%주’를 수입, ‘아네폴주사’를 수출한 사실을 10일이 넘도록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아 지난 21일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