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당무감사관 "4.3보궐선거 비리는 여론조사 비리 게이트"
2020-08-06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김유근 전 바른미래당 당무감사관이 6일 올해 4.3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업체가 거짓보고서를 썼다는 의혹과 관련, “여론조사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당무감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내부 인사와 여론조사 업체인 ‘조원씨앤아이’ 김대진 대표가 공모하여 4.3보궐선거와 관련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비용으로 적어도 2200만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여 가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에 따라 현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금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본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당보조금의 일부를 당의 유력인사와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공모하여 편취한 여론조사 비리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당무감사관은 “당무감사의 주요 논점은 4.3보궐선거 여론조사 비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맡았던 ‘조원씨앤아이’의 사기 혐의를 밝히고 만일 내부 공모자가 있다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당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의 최고 결정자인 손학규 대표가 조원씨앤아이를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하려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당무감사관은 “당대표와 김 대표의 연결고리에 이 모 소장이 있다는 진술이 여러 번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모 소장의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조용술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 극구 반대했다.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도 끝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주 전 위원장과 조 위원이 손 대표와 오래전부터 인연이 맺어진 측근 인사임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이 모 소장에 대한 당무감사관의 정당한 조사를 그토록 반대하며 막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 모 소장을 조사하면 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독립기구로 외압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감사 기간 내내 조사 권한을 침해받았다. 손 대표의 측근의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와 누구의 지시로 막았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전 당무감사관은 김 대표와 바른미래연구원 박태순 전 부원장에 대한 고소 진행과 당직자 2명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주 전 위원장이 돌연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주 전 위원장의 혁신위원장 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