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결정…양국 무역 ‘삐그덕’
추가 ‘개별 규제’ 적용 없어…한국 규제 기조는 ‘그대로’
경제전쟁 확전 유보 판단 “아직 일러”…韓, 그룹B 강등
2019-08-07 황병준 기자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오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을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바뀐다.
비규제 품목의 경우에는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해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출 거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일본이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만 유지한 채 지난달부터 시행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아 사태가 진정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 기조는 변함이 없어 일본의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 발표 전까지 국내 기업들은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에 대해 불안감이 가중됐다. 이는 추가 피해 규모와도 직격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아 일단 안도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27개국에서 26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A, B,C,D로 나눴다. 한국은 ‘그룹B’로 강등됐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