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세계 자유무역 질서 해치는 행위 강력 규탄
2019-08-08 오기춘 기자
[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8일 제285회 임시회를 소집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일 관계를 훼손한 일본의 불합리한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으로,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 강조하는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이에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깨뜨리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죄”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전 국민적으로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 여행 자제 및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라고 다짐하며, 동두천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호소했다.
- 결의문 내용 -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곡 필요한 부품과 소재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8월2일에는 우리나라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세 배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몀백한 무역보복이다. 강제노동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하는것으며,그들 스스로 강조하는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
강제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 일본 정부는 이에대한 반성과 배상은 커녕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보복을 하고 한,일간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동두천시의회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고 일본의 불합리한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일본 정부가 내부정치적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모든 시민과 함께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한,일 약국간 경제 협력관계를 깨트리고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전국민적으로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 여행 자제및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