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 위해 충전기 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2019-08-11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및 대림대 교수
김필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질적 팽창보다는 양적 팽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조만간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기차의 득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10년 정도 후에 자동차 부품업의 약 30%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전기차 활성화와 함께 충전시설도 공공용 급속과 완속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급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점 제시 등 정책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하여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전기 관련 업무 개선은 지지부진하고 수면 위로 올라온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악조건이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충전기 관리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초기다 보니 업무 파악이나 집행 등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관련하여 하루속히 수정·개선하여 정상 궤도로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보조금 집행의 지연이 늦어지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해마다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충전사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 설치 신청에 대응하여 충전 사업자들은 충전기 생산과 설치공사를 진행 및 완료하였음에도 보조금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여력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인 충전사업자들은 불가피하게 대출  등을 받아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비현실적인 업무 처리 요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의 도색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자갈밭’에 친환경차 표시에 대한 도색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 주차 공간이 아스팔트 등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무 기관은 주차바닥면에 “친환경차” 라는 도색 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주차 바닥면 공사와 같은 추가비용 소요와 설치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충전기 설치 관련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자료제출 요구이다. 올해는 아직 미 통보된 상태이나 작년의 경우 충전기 보조금 행정업무의 사례는 최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충전기 신청 고객별 전산 상 정보 입력과 입력 정보의 일치 확인을 위하여 고객별 신청 및 설치와 관련한 제 서류를 PDF화 한 파일의 전산 첨부만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보관 시 보관공간까지 업체가 별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청 및 설치 등 일체의 서류를 종이 문서 자료로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또다시 방대한 서류 자료를 이미지파일로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일정 주차면 개수에 미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경우에 존재하는 충전기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소 주차단위 구획수(주차면 개수)의 과도한 제한으로 대규모 단위 아파트와 대규모 건물에만 국가보조금 예산이 집중되면서 충전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는 44면, 경기도는 70면, 인천시는 86면의 주차면 개수를 확보하여야 충전기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국민의 약 30%는 아예 충전기 설치조건에서 밀려서 설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주무 기관에서 선정하는 충전기 검수 업체의 불투명성과 미숙성으로 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충전기 검수 업체는 충전기 설치 완료 후에 즉시 전국적인 서비스망과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충전기 검수 업체의 경우 충전기 사업자들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검수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및 지연 선정 그리고 선정된 특정업체의 검수능력부족으로 각 충전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충전기들에 대한 설치완료 검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충전기 설치 개수 제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1개 아파트 단지에 최대 10개 충전기 설치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현실을 외면하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0세대 100면 주차구획수를 가진 아파트의 “충전기 설치 최대 개수”나 9,000세대 9,000면을 가진 아파트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9,000세대를 가진 서울시 송파구의 헬리오 시티의 경우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은 보편타당성과 형평성에 숨은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국민 불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확신한다. 당연히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제도적 정리와 사업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한전은 우리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국내 전기에너지를 총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지닌 만큼 제대로 된 형평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면 바로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충전기 관련 과금 체계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서류와 불합리한 내부적 갑질 관행으로 국무회의에서 지적될 정도로 한전의 내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하는 척하다가 결국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이전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충전기 관련 문제는 심각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주변에 많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주무 기관에 불만을 토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언급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심각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론 주무 기관은 조속히 충전기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