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주요 百, 중소업체 입점 불가에 차별까지
명품브랜드 입점수수료 10%대, 중소기업은 최고 35% 적용
2013-11-29 김창성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업체 입점거부에 명품브랜드의 3배에 달하는 과도한 입점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할인매장을 상대로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전문매장인 히트500프라자 입점을 추진했다.이 계획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고 있지만 불경기 탓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에 힘을 보태고 유통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수도권 매장을 중심으로 20여평 남짓한 공간을 활용해 매장을 시범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통3사는 모두 입점 불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밝힌 입점 불가 이유는 역시 수익성이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매장을 철수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체를 입점 시키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난감해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우리도 주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만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대책도 없이 문을 열어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입점수수료 차별 적용 또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형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 신세계 등은 중소기업 업체에 30~35%대의 입점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인기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등에는 평균 15%~20%, 일반 명품브랜드는 20~25%, 고급 명품브랜드에는 10%의 입점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결국 중소업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이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롯데쇼핑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성 문제를 거론하며 “백화점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업체에 수수료율이 낮게 적용되고 있다”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매출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수수료율 책정에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국내브랜드와 해외브랜드의 정확한 매출규모를 업무상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유통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 산정 근거는 신뢰성이 떨어진다.일각에서는 국내소비자들의 높은 명품 선호도 때문에 국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이 유명 명품브랜드 유치에 열을 올렸고, 실제 매출도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와 명품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업체는 수익성을 이유로 애초에 입점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내에 운영 중인 ‘히트500플라자’관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백화점 내 1층 작은 부스에서 시작한 ‘히트500플라자’는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금은 백화점 4층 전체로 규모가 확대돼 수익성을 운운하고 있는 롯데·신세계 등의 입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