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동료여성의원 성희롱의혹 김훈 의원 제명 결정
목포시의회,임시회 무기명투표에서 21명중 15명 찬성, 반대2명, 기권4명
2019-08-12 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는 동료 여성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의원의 재명건에 대해 임시회를 개최했다.
목포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50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시의원 징계요구건'를 놓고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이 날 개표에 앞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항변 했다.
이날 투표는 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무기명투표로 결정 됐다.
전체 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투표하여 찬성15명,반대2명,기권4명, 투표결과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제88조1항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으로 제명 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 의원은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가처분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의원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이후 동료 여성시의원을 1년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은 “참으로 부끄러운 목포시의회을 보여주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