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보복 10일만 韓도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
2019-08-1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지 10일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사실상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물밑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자 맞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우리의 수출통제 분류 체계를 개편, 개별허가를 요구하는 '가의 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기존 '가의 1'에서 이 지역으로 분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신설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새로운 체계에서 그룹 B로 강등됐다. 우리의 '가의 2'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가의 1' 지역은 사용자포괄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 2' 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수출 규제가 까다로워진다. 개별수출허가를 허용할 때도 제출서류와 심사기간도 '가의 2'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한 1700여개 품목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 발표 후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본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일본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번 조치 자체가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결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양국 간에 경제·산업적인 충돌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경로를 열어놓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그러나 일본이 외교 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여서 타격을 주는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전혀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관련 개정안 발표는 지난주로 예상됐으나 이번주로 연기된 바 있다. 일본이 백색국가 시행령 공포 당시 예상보다 완화된 수위의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전격적으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