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

식약청,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

2010-04-02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제조업자에게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했다. 이에 따라 1일 현재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 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결과를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우선 조치하였으며 오늘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 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