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방지’ 하도급 심사 대상 확대

2012-12-02     임현빈 기자
[매일일보] 무리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또한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국토부는 부당특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