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정·비리 뿌리 뽑힐까

복지부, 복지급여 횡령․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집행 신고 창구 마련

2009-04-02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사회복지분야의 부정·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 및 수당을 횡령하는 경우, 수급 부적격자가 허위로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등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의 신고창구나 전용 신고전화(☎ 02-2023-7778)로 신고하면 된다.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등을 통해 신고내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지자체 이첩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그동안 사회복지 급여 및 시설·법인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관련 비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이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복지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직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