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울산공장 화재사건 이달 내 송치

울산노동지청 “화재 발생 발포공정 모두 철거 후 신축하기로”

2013-12-02     신성숙 기자

[매일일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LG하우시스 화재사건을 송치하고, 화재가 발생한 발포공정을 내년 내로 신축하기로 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달 중순 내로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발포공정이 노후화돼서 새로 조립하는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판단해 발포공정 해체작업 후 내년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하반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전 0시58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망양리에 위치한 LG하우시스 울산공장 내 장판 발포공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김모(57)씨가 사망하고 또 다른 김모(44)씨 등 근로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화재로 발포공정 내 발포기 3대와 공장 내부 1천500여㎡를 모두 태워 1억1천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발포기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외부에서 발생한 것인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발포기) 자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은 LG하우시스 울산공장의 생산, 안전 실무부서 관계자10여명을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화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도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하우시스와 납품업체 등은 공정가동이 중단되면서 재산 손실과 생산차질 등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