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 투자자와 수억원대 손해배상책임 법정공방
선물거래상담사 비위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책임은 누구지나?
2013-12-03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선물업계 1위인 삼성선물이 개인 투자자와 수억대의 손해배상책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선물은 자사 선물거래상담사의 비위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양측의 법정공방 발단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지난 2005년7월 투자자 조모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삼성선물 소속 선물거래상담사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큰 수익이 나게 해줄테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조씨는 이 말을 믿고 2007년4월부터 2010년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47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를 통해 이씨에게 송금했고, 선물거래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35억8484만원을 지급받았다.문제는 이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실제로는 선물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씨는 지난 2001년 삼성선물에 입사한 직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금 반환 용도로 유용해 왔다.조씨가 맡긴 47억2000만원 역시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금 충당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결국 이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되자 2010년7월 조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비위 사실을 털어놨다.하지만 조씨는 이씨의 불법사실을 알게된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액에 대한 복구방안을 논의하면서 삼성선물에 새로운 선물거래용 위탁계좌를 개설해 또 다시 3억5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그러나 이씨가 결국 다른 투자자들의 고소로 2011년7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되자, 그해 8월 이씨의 고용인인 삼성선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선물 측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다가, 원고인 조씨가 이씨의 범죄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삼성선물의 정식계좌가 아닌 지인의 계좌를 통해 이씨와 돈을 주고 받은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지난 11월14일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김지철)는 “이씨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돈을 유치했고, 선물투자 손실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용자인 삼성선물의 관리․감독 책임이 크다”며 삼성선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다만 재판부는 원고인 조씨에게도 상품약관 및 수익과 잔고 등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삼성선물의 책임을 40%로 한정, 총 배상액 4억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조씨와 삼성선물 모두 불복,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와 관련 삼성선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삼성선물은)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에서 항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