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전세임대 585세대 추가

2010-04-02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일 휴·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한 500세대에 이어 전세임대주택 585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까지 지원주택 유형이 다양화되고, 공급지역이 서울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전세임대 사업지역)로 확대되어,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긴급주거지원은 현재까지 97세대가 주택공사에 신청되어 이 중 38세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원상황에 따라 향후 지원물량을 2천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다.지원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정도다,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