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수기 허위과장 광고한 청호나이스 시정명령

청호나이스 “방사능 걱정無”…소비자 오해 소지 다분해

2012-12-04     신성숙 기자

[매일일보] 청호나이스와 LG그룹 계열사인 하이프라자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3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청호나이스와 비방광고를 한 LG하이프라자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 3~4개 중앙일간지에 ‘우리 아이가 마시는 물이라면 방사능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들어간 광고를 실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할뿐,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이용, 청호나이스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미국환경청 인용구를 광고에 사용하며 역삼투압 기능을 일본 방사능과 맞물려 홍보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공정위는 청호나이스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ㆍ과장광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청호나이스는 공정위의 판정에 대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인용구를 삽입한 것은 광고 표현성이라 생각했고, 그 방법 중 하나일뿐”이라며 “(광고가) 문제될 줄 몰랐다. 앞으로 신중하게 광고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LG전자 계열사인 하이프라자도 타사 비방광고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하이프라자는 지난해 8~12월 자사매장에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요?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 등의 내용으로 경쟁사인 웅진코웨이 ‘스스로 살균 정수기’를 비방하는 내용의 캘린더를 비치했다.

아울러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쟁사업자 정수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매장에 방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프라자가 마치 경쟁사업자의 정수기들이 전반적으로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광고를 했다고 판정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정수기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