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상장사 주가 연일 고공행진

현대엘리베이터·팀스, 경영권 분쟁 가시화 연일 상한가
쉰들러, 현대엘리 파생상품 만기 연장 불가 소송 제기
팀스 개인주주 “경영진 주식 매입하겠다”

2013-12-0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기존 경영진과 주요주주 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장사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일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4일 오후 1시 12분 현재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거래되고 있는 중이다.현대엘리베이터의 급등 배경에는 이 회사 2대주주인 독일의 쉰들러그룹이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집함과 동시에 회사측과 진행하고 있는 법적 갈등이 ‘경영권 분쟁’의 전초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회사이다.쉰들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상상품 추가 계약 체결 혹은 기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이미 쉰들러는 지난해 12월 중순 법원에 파생상품 관련 현대엘리베이터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당시에도 쉰들러 측의 소송제기를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비춰져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한 차례 요동친 적이 있다.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로 지적한 파생상품 계약은 지난 2006년 현대엘리가 넥스젠, 케이프포츈, NH투자증권, 대신증권과 맺은 현대상선 파생상품 계약이다.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6년 현대중공업·KCC 등과의 경영권 분쟁을 치룬 이후로 현대상선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대상으로 넥스젠캐피탈, 케이프포츈, NH투자증권, 대신증권과 파생계약을 체결했다.파생계약의 내용은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계약만기시 현대상선의 주가가 기준치보다 낮으면 손실치를 전액 현대엘리가 보전해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현대상선의 주가가 오를 때는 현대엘리가 이익을 보는 구조지만 반대로 주가 하락시에는 고스란히 손실을 회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이 때문에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장부 열람 소송 변론과정에서 양측 간 폭로전이 진행되면서 쉰들러의 소송제기 이유가 적대적 M&A를 위함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회계장부열람 청구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하면서 “쉰들러의 회계장부 열람이 단순 2대주주의 권리보다는 적대적 M&A 등 악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시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주주가 전면에 나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가구업체 팀스의 개인주주인 김성수씨는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 최대주주의 자리에 올라섰다. 여기에 김씨는 내년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확보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지난 9월에는 자신이 선임한 감사후보를 선임하려는 계획으로 임시주총을 소집, 사측과 표대결을 진행하기도 했다.김씨는 최근 팀스 경영진에게 주당 2만원의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경영권을 확보한 뒤 김씨는 기존 사업인 가구업 이외에도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활용, 투자자문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올해 국회에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중견 가구업체 퍼시스의 계열사인 팀스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입장이다.이런 까닭에 개인인 김씨가 경영권을 확보하면 공공조달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게 김씨측 주장이다.개인투자자와 사측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최근 팀스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기 전 1만원 대던 주가는 3일 상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4일 오후 2시 현재 상한가로 1만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