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화재‧구조‧구급 출동 중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소방차량의 빈번한 사고와 현장 도착시간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현실에서 소방 활동과 구조‧구급 활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방차 길 터주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지난해 소방차 양보 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기, 소방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 사실을 스피커로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차종과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 1분 1초는 소방대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1시간과 같을 것이다. 소방에 있어 골든타임은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 5분 이내로 이 전에 도착해야만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소방은 이 골든타임을 5분 이내로 앞당기기 위한 캠페인과 소방통로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골든타임을 무너뜨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소방관들을 슈퍼맨 또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방관만이 영웅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는 행동, 소화전시설 주변 및 좁은 골목‧아파트 진입로 같은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행동 등을 통해 작지만 남을 배려하고 실천하는 당신이야말로 또 하나의 영웅이다.
홍성소방서 구룡119안전센터장 하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