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주간·야간 구분없이 스폿(Spot)식 단속 실시
2020-08-21 김상진 기자
[매일일보 김상진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정부의 '국민 생명지키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추진을 위해 최근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과속'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법규위반 행에 대해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주ㆍ야간 구분 없이 스폿(Spot)식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광주광역시에서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 및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행자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생명보호 차원으로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 6월 3일부터 2개월동안 광주시 서암대로와 필문대로(신안교3거리~백림약국4거리 구간)에서 주ㆍ야간 시간대 5명의 보행자를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운전자들의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교통사고로부터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동식 단속장비(과속단속 카메라, 캠코더)를 활용, 서암대로와 필문대로를 비롯해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야간 구분 없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무인단속 담당자는 “도로에서 운전자의 과속 행위와 전방주시태만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