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한국인삼공사 ‘불공정약관’ 조사 착수
가맹점 협회 “인삼공사, 甲 지위 악용 가맹점 약관 무단 개정”
2012-12-06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이하 인삼공사)가 가맹점의 생사는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삼공사 가맹점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공정위는 인삼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 불합리한 약관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6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인삼공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아본 뒤 검토해 이에 대한 결과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통상적으로 자료제출 기한은 2주이므로 빠르면 이달 중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앞서 지난 8월 정관장가맹점협회(이하 정가협) 회원 500여명은 인삼공사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인삼공사가 상품매입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 요구했으며, 최소한의 영업지역 보호조항도 임의로 삭제하고 계약갱신을 강행해 전국적으로 가맹점 외에 직영점을 100여 곳이나 개설했다고 주장했다.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에 제품을 공급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정위에 인삼공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했다.인삼공사는 KT&G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 1999년 KT&G로부터 별도 분할돼 2004년부터 정관장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시작 당시 380개이던 가맹점 수는 올해 750여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여기에 최근 인삼공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관장을 가맹점보다 싼 가격에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기제품인 정관장 홍삼정플러스 가맹점 할인가격이 17만8000원인데 비해 오픈마켓에서는 15만9000원으로 2만원 가량이 차이난다.인삼공사는 온라인사업부를 신설, 인터넷쇼핑몰 같은 중간벤더에게 정관장을 공급하고 있다. 인삼공사의 온라인 직접 판매는 초기에는 기업폐쇄몰로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일반 쇼핑몰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동일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영업지역 판매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삼공사와 정관장 가맹점주의 갈등은 비단 최근만의 일은 아니다.지난 2010년 8월 인삼공사는 정가협 사무총장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해 정가협은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반발하자 본보기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당시 개정 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90일 전에 가맹점주에 해지 통보만 하면 계약이 종료 돼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후 개정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간의 가맹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여기에 더해 비슷한 사례로 전주지역 가맹점주와 인사공사간 소송이 벌어져 가맹점주가 승소하는 일도 있었다.당시 가맹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앞 대형마트에 직영점이 출점됐으며 본사에서 자신의 매장 포스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끊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일방적으로 포스시스템을 중단하고 직영점을 낸 것은 인삼공사의 잘못이라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1심 판결 이후 인삼공사는 가맹점주와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삼공사는 합의조건을 이유로 함구했다.정가협 이규현 회장은 “정관장 가맹점주는 정관장 브랜드만 보고 인삼공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삼공사가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편의점 등 유통채널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공급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인삼공사가 기존 가맹점주와 아무런 협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출점하고 있다”며 “이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은 처사며 이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고 인삼공사를 비판했다.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답한 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전이라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벤더 제품공급가격이 가맹점 공급가격보다 오히려 10%~20% 더 비싸다”며 “도리어 가맹점주들이 싼 제품 공급가를 악용해 온라인으로 판매, 정관정의 적정 가격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본사가 적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가맹사업법 개정 직전 이를 악용해 정가협 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