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동해영토수호훈련도 곧 실시

1차 훈련 이틀간 실시...첫날 군사적 대응 둘째날 日극우단체 저지 훈련

2020-08-26     조현경 기자
지난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사흘 만에 1차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차 훈련도 곧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훈련은 25일에 이어 26일까지 이틀간 독도와 울릉도 등 동해 전역에서 펼쳐졌다. 전날 훈련이 가상 적국 군대의 영토 침범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훈련이었다면 26일 훈련은 ‘비군사적 대응’으로 해경이 주도하고 해군 등 군 전력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해경은 이날 오전 일본 극우단체 등 독도에 상륙하려는 특정세력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 상황을 가정하고 저지하는 기동 훈련을 해군과 함께 실시했다. 이번 1차 훈련은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진행됐으며 군은 변경된 명칭을 당분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10여 척, 공군 F-15K를 포함해 UH-60 해상기동헬기, CH-47 치누크 헬기 등 육해공 항공기 10대가 투입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과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이 실시된 배경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에게 ‘외교적 공간’을 주기 위해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일본에게 ‘공간’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실시 전에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적 성격’도 이번 훈련에 포함됐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한미일이나 한일 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해왔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훈련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다”라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