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휘닉스파크, 여성 고객 에스컬레이터 사고 불구 운행 계속 ‘물의’
피해 이용객 “보험사에 책임 넘기기에 급급”… 회사 측 “거듭 사과했다”
2013-12-09 권희진 기자
박 씨 “휘닉스파크, 보험사에 책임 넘기기에만 급급”
사고 직후 박씨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시설 관리 담당자를 찾았으나 20여 분 동안 소식이 없었고, 뒤늦게 나타난 시설관리자와 총무과 직원은 응급차를 불러 박씨를 원주시의 한 병원으로 후송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으며, 치료 후 돌아올 때는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다.4시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도 회사 측의 전화 한통이 없었다는 박씨는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주말에는 내부 결제가 안 된다”, “월요일에는 결제해 줄 직원이 늦게 출근해 늦게 나 접수가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미흡한 대처로 일관해왔다는 게 박씨의 주장.그러나 막상 이틀 뒤인 월요일에도 직원들은 “보험사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는 말 뿐 어떠한 대응이나 사과 조차 없었다고 했다.박씨는 “스키장 측의 시설관리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휘닉스파크 측은 보험사에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담당자라는 직원은 계속 부재중이었으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든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분개했다.휘닉스파크, 안전관리법 위반 ‘도마’
이번 사고와 관련 일각에서는 휘닉스파크 측이 이용객 안전사고에 대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도 시행하지 않는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승강기(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모두 포함)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와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휘닉스파크는 사고 후에도 전면적인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 수리 후에도 내부보고만 거쳤을 뿐 외부 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날 사고 직후에도 에스컬레이터를 멈추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박 씨가 사고 직후 작동을 멈출 것을 종용하는 요청에도 “담당자가 오지 않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휘닉스파크 “거듭 사과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휘닉스파크 측은 시설물 부주위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부 박씨의 주장에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휘닉스파크 관계자는 “병원에 함께 대동하지 않은 것은 스키장 내부에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용 가능한 업무용 차가 없어 부득이하게 동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회사가 지불했다”라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또 “파손된 클레이트 콤보 부품은 스키나 보드를 이용하는 특성상 이용객이 미끄러지기 쉬워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사고가 있기 3일 전에도 교체를 했고 사고 직후에도 곧바로 점검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피해를 입은 분이 여성이고 특히나 얼굴을 다쳐 우리도 안타깝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는 보상할 것이며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라며 “피해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과를 드렸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