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이 부회장 2심보다 뇌물 규모 50억 늘어
2020-08-29 성동규 기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을 보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 알선수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선 분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그 행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된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2심에서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79억여원 중 36억여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 현대차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한 강요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