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원장 맡은 사개특위는 공전중

유기준 위원장 "간사회동 주문했지만 진척 없다"

2020-08-29     조현경 기자
23일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특위 활동기한을 사실상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만을 거듭하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아직 사개특위 회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간사회동을 주문했지만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선거제 개정법안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이에 여당은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사법개혁 법안도 법사위 90일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반드시 90일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은 지난 6월 말 2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사개특위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논의를 한차례도 하지 못했다. 지난 5일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으로 교체했다. 또한 여야는 한국당 간사로는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로는 권은희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다루는 검경개혁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바른미래당 권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으나 한국당은 새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사개특위 위원 대부분이 법사위원이라 사개특위 종료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사개특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느냐, 의결 없이 법사위로 넘어가느냐의 차이인 셈”이라며 “여당 내에서는 사개특위에서 굳이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