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파기환송심서 형량 관심 집중
대법원, 말3마리 뇌물·승계작업 모두 인정 “朴 전 대통령 뇌물죄 분리선고 안해 위법"
2020-08-29 성동규 기자
◇이 부회장, 정유라 ‘말 구입액’ 횡령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도 배척해 판사 재량에 따른 형 감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뇌물로 말들에 관한 액수미상의 사용이익만을 인정하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그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배치된”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횡령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유지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다.◇박 전 대통령, 양형 분리되면 형량 늘 수도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상 대화내용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서 판단한 취지와 같이 간접증거로서 업무수첩을 인정하면 전문법칙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안종범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되긴 했지만 형량에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