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불법사실 확인에 큰 의미”
박영수 특검 “‘말 구입비’ 뇌물 인정 다행"
2019-08-29 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공소유지를 맡았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