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2019-08-30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매일일보] 지난해 4월에 시작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예술계,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등학교 까지 확산되어 SNS 페이스북에도 ‘스쿨미투’ 라는 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스쿨미투’ 페이지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성범죄에 대해 고백하는 글이 게재 되었고, 현재까지 스쿨미투 폭로가 나온 중·고등학교는 80여 곳에 달한다.

하지만, 스쿨 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내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우선 첫 번째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징계 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징계위원회의 성관련 비위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두 번째로, 성폭력은 인식의 차이로 파생된다는 점에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성희롱 및 가벼운 신체 접촉 등을 범죄가 아닌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해 학교 내 구성원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성범죄를 인식한 자는 누구든지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은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배치하고 있으며, 피해학생보호 및 범죄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신학기를 앞둔 시점,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는 학교가 더 이상은 성범죄 없는 교육의 장이 되어 아이들이 범죄없는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란다.

 

부산연제경찰서 순경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