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서 日 지운다…10월 시행 초읽기

행정예고 2000여건 조회’…“정상거래 5일내 내준다”

2020-09-01     황병준 기자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견수렴 뒤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월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 이내인 점에 비춰보면 2배 많은 셈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에는 일본내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난 8월 15일 정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근거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한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협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았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대로 5일 내에 수출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