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뿌리기술' 범위 확대로 시장 변화 유연하게 대응"

2020-09-02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2일까지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 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7월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그간 한정적 열거방식은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괄적 네거티브식 입법 방식은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존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 범위를 앞으로는 정책 수요 및 기술 동향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