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강화 토론회 개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 위한 입법토론회

2020-09-03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여러 시장에 진출하여 내부거래가 경영상의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해질 경우 동종업계 독립기업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동시에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면서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2013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인 법 제23조의2가 신설되었다. 법 제23조의2의 입법취지는 경쟁저해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또는 총수일가 본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동 조항을 적용한 공정위 제재조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부당성’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요건으로 보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서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규정상 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요건인‘부당성’요건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위 법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를 좌장으로 김우진 교수(서울대학교 경영학과)가‘사익편취 방지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하고, 토론자로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성삼 기업집단국장(공정거래위원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