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조국 딸 장학금, 직권조사 권한 없어"
2019-09-03 조현경 기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직권 조사 가능성과 관련, “직권조사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직권 조사 권한은 없지만 의혹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의향이 있는지 묻자, “직권조사 권한은 없지만 관련 신고가 들어온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라며 “가족의 경우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유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것이 김영란법에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익위가 이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그런 관점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 사회상규나 법령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 자료를 갖고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정책과 현안 질의에 집중하며 조속하고 내실 있는 결산 심의 등을 위해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예결위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송갑석 의원은 “어제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11시간 30분간 질의 응당했는데 청문회장에 있어야 할 후보자가 왜 기자들과 마주하고 있었는지 알 것”이라며 “예결위 회의도 마찬가지다. 지난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서로가 묻고 답하는 기회의 시간에 조 후보자와 관련된 얘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