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관 특혜’ 논란에 결사옹위 나선 여당

홍익표 “한국당 반박 기자간담회도 의총 용도로 회의장 빌려” 文대통령 ‘6일 시한’ 재송부 요청에 이해찬 “후보자 지키겠다”

2020-09-04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대관 특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를 최대한 지켜나가겠다”며 사수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사회자를 맡았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246, 245 두 회의장은 정당의 정치활동, 정당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다”며 “참고로 어제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역시 회의장을 빌린 용도는 의총이었다”고 반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했으니 이 문제가 정 그렇다면 행정 소송을 하든 어떠한 형태든 소송을 하라”며 “그러면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 명목으로 국회 사무처에 본청 246호를 대관 신청했다. 민주당은 실제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총을 열어 간담회 방식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총을 마친 직후 용도변경 신청 없이 회의장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장소로 사용했다. 국회 사무처의 시설대관 관련 내규에는 목적 외 사용 또는 사용신청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 시 행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내규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내규 위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변죽 올리는 방식에 협조하고 야당의 스피커가 되는 방식을 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채 기사를 내는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전력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체인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6일 재송부 기간까지 저희도 최대한 후보자를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저 후보자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생중계를 보신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동안에는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는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1.5%차이로 좁혀져서 의견에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