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징역형 선고…노사 관계 ‘악화일로’
아산·영동공장장 각각 집행유예 3년…회사 측 항소 뜻 밝혀
같은 내용 대법원 기각 불구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주장
회사 측, “노조 집행부가 사태 해결에 관심 없어”
2020-09-04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아산공장장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사회봉사 120시간, 전 영동공장장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유 전 회장 등은 2011년 노조파괴를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13억여원의 자문료와 변호인 선임비용 1억5000여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용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제2노동조합(유성기업(주)노조)을 설립,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토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위해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회사 돈 13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성기업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노조 파괴 컨설팅을 받아 노조 해체에 나섰다면서 2016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노조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대법원 항고까지 했지만 2017년 이 역시 최종 기각됐는데, 노조는 죄명을 배임·횡령죄로 바꿔 다시 고소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일사부재리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노조가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회사가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장 실형’ 카드를 사용했으나 회사가 백기투항 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조 집행부 입장에서 유성기업이 계속 이 상태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책임을 회사에 돌려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불법이 아니라면 회사도 오너를 옥에 보내면서까지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배임죄는 주주에 손해를 입혔다는 죄목으로 성립된 만큼, 차후 노사합의가 이뤄지고 노조가 탄원서를 제출한들 결과가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주긴 힘든 상황이다.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해 도와 종교계에서 합의를 촉구했지만, 불법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건으로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