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횡령·배임으로 1심서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179억원 규모 배임 무죄 판정 횡령에서는 대부분 유죄 인정

2019-09-06     전기룡 기자
조현준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효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이와 달리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이 연루된 횡령 혐의로는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 있다. 또한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와 드라마 단역배우를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와,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존재한다. 재판부는 연루된 횡령 혐의 가운데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