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불법유통 단속
추석 명절 전·후 외사활동 강화
2019-09-09 김천규 기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이달 말까지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밀수와 불법유통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외사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추석을 전후로 각종 선물과 성수용품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식품 등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관내 농수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활동과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입금지 식품 밀수·유통 행위 △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이 반입한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매입·수집 후 국내유통 행위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판매 △무허가 양식, 중국산 새우치하 이식, 금지약품 사용, 종묘 가격담합 등 국민건강 및 생태계 위협 행위 등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밖에 연중 단속 품목인 중국과 모르코산 활뱀장어, 일본산 냉장명태·활가리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밀입출국, 무사증 등 항만국경관리 교란사범 등 중요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펼쳐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