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약품에 ‘더마화이트정’ 생산금지 명령

회사 측 “아직 항소 여부 결정되지 않아”

2012-12-17     성현 기자

[매일일보 성현 기자] 법원이 현대약품에게 기미치료제인 ‘더마화이트정’에 대한 생산 금지를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일본계 제약회사 다이이찌산쿄가 현대약품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혈제로 사용되던 성분인 ‘트라넥삼산(Tranexamic Acid)’을 배합해 기미치료 목적의 경구용 의약품을 개발한 바 있는 다이이치산쿄는 현대약품이 2009년 12월 트라넥삼산을 사용한 기미치료제인 ‘더마화이트정’을 출시하자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대약품의 더마화이트정이 ‘트라넥삼산’ 등 경구용 조성물 5종에 대한 다이이찌산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허 침해행위를 방치하면 국내 기미치료 시장에서 다이이치산쿄의 지위가 축소되고 신용이 하락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다이이치산쿄가 특허권을 가진 복합제제는 색소침착 치료제로서 기존 발명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승효과를 나타낸다”며 “신청인 측이 청구한 5가지 특허 모두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또 “트라넥삼산이 이 분야에서 통상 지식을 가진 기술자라면 이미 공개된 여러 발명을 결합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현대약품 측의 반박을 수용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현대약품은 다이이치산쿄의 담보금 2억원 공탁이나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더마화이트정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된다.패소한 현대약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