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 조카 구속영장
2020-09-16 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기하지 않고선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다.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께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