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양재 파이시티 200억대 소송 제기

채권 금융기관에 "파이시티 PF대출 보유지분만큼 대금 달라"

2012-12-20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SC은행이 양재 파이시티 사업의 PF대출 채권처리와 관련해 최근 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달 산업은행, 하나UBS자산운용 등 49개사로 이루어진 파이시티 채권단을 상대로 약 202억원의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파이시티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현 대우송도개발)는 공동시공사였던 성우종합건설과 함께 8500억원대 PF대출 지급보증을 섰지만, 성우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성우의 지급보증분의 30%을 인수했다.하지만 대우자판 역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파이시티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하나USB자산운용 등 49개 채권금융기관은 대우자판을 대우송도개발과 자일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등 세 개 회사로 분할 및 신설시켜 감자와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시켰다.이 때 SC은행은 채권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SC은행은 당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한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알선의 대가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거액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최시중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동률씨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등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씩 총 6억원을 받고, 2008년 2월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