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리드, 횡령·배임 혐의 압수수색에 ‘하한가 직행’

2019-09-17     나기호 기자
리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코스닥기업인 리드가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주가가 장중 하한가로 직행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에 따르면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소재 리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대표 A씨를 입건했다. 검찰은 코넥스 상장사인 B사가 100억원 규모로 리드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200억원을 빼돌린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회사를 둘러싼 이상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30일, 리드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 공시를 철회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아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자기자본 대비 20.01%(71억2008만 원) 규모의 파생상품 금융부채 평가손실이 발생해 주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5일에는 북경모터스를 공동 경영함에 대한 최종 계약서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전환사채 납입결정을 전격 철회해 주가가 급락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최대주주 유상증자 납입 지연에 이어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장내 매도하면서 주가가 또 한번 급락세를 보였다.

지금은 전 최대주주인 에프앤엠씨가 지분(11.10%) 전량을 장내 매도하면서 기존 2대주주였던 글렌로이드가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글렌로이드는 리드 지분 6.66%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회사는 3월경 619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다섯 번씩이나 납입을 지연해 주주들의 강한 불만을 샀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리드는 수없이 많은 공시 불이행과 번복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이 나 있는 기업이고 경영권의 불안도 가중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투자의 유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