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비리 백화점' 홈쇼핑업계 전방위로 손 볼까

납품 비리 이어 세금 꼼수까지 적발..."나, 떨고 있니?"

2012-12-20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홈쇼핑업계가 떨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홈쇼핑업계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세무당국의 세금 폭탄까지 더해져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지난달 초부터 TV홈쇼핑 납품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납품·입점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미 검찰은 ‘황금시간대 배정’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홈쇼핑업체 관계자 7명을 적발해 NS홈쇼핑 전직 상품기획자(MD) 전모(3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 넨 납품업체 등의 관계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상 납품업체 매출액의 1~4%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이 중 일부를 편성팀장 등 윗선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업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납품 비리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름이 커지고 있다.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당국까지 나서 업계를 옥죄이고 있다.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현대홈쇼핑에 대해 추징금 54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324억원의 6.51%에 해당한다.현대홈쇼핑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은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업체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했다.

현대홈쇼핑이 사용한 특정매입 방식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형태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현대홈쇼핑의 특정매입 방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 다른 업체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