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백색국가서 제외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2019-09-18     이상래 기자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인 ‘가’지역을 ‘가의1’, ‘가의2’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가의2’지역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비(非)백색국가인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존의 ‘가’지역에서 새로 신설된 ‘가의2’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본이 기존의 백색국가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일본이 포함된 ‘가의2’ 지역의 경우 ‘가의1’ 지역과 비교해 개별수출허가 경우 기존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심사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가의2’ 포괄수출허가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유효기간도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종료했다. 산업부는 대(對)일본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