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모펀드·딸 입시의혹’ 수사 막바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조국 부부 소환될 듯 표창장 위조사문서행사 등 의혹에 딸 기소 검토

2019-09-18     전기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 등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관여자 4인방 모두 검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정 교수와 더불어 조 장관도 공범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60)를 불러 조사했다. 우씨 외에도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40), 코링크PE 설립에 자금을 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 모두 같은날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 4명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후 해외로 출국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검찰은 조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우씨가 관여했는지도 추궁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는 사실상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딸 조모씨에 대해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부산대 의대 소속 교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으로 얼마나 가점을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씨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조씨가 정교수와 공모해 해당 혐의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호소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