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애플 상대 소송은 반독점 규정 위반"
2013-12-2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제품 판매 금지 소송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것일 수 있다는 유럽연합(EU)의 입장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삼성이 EU 내에서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 금지 소송은 EU 내 반독점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경쟁위원장은 성명에서 "단일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산업표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권리가 오용돼선 안 된다. 이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커다란 이익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도 EU 집행위가 이날 삼성에 이의성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한편, EC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후 조사를 벌여 왔으며,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은 철회하되 특허권 침해 소송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