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10곳 중 4곳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시행 석달 앞 현실은 깜깜...제조업서 52시간 초과 두드러져
2020-09-1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 1월부터 당장 상시근로자 50~299인 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들 기업 10 곳 중 4곳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에서 기업의 주52시간 실태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 52시간 시행 시 ‘문제없다’는 기업이 61.0%로 조사됐다. 반면 주 52시간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하지 못함’이라고 답한 기업은 39%(각각 31.8%, 7.2%)였다.
이들 기업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3.3%)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주문 예측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노조와 협의 어려움(6.0%) 등도 주 52시간 도입의 애로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를 위해 지금보다 인력이 더 필요한데, 불규칙적인 업무량으로 예비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엔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또 근로시간 초과 인원이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50~299인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기업은 17.3%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으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이들 기업은 불규칙한 업무량으로 인한 채용 곤란을 주 52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57.7%) 꼽았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기업들은 돌발 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9.9%)을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32.6%), 준비기간 추가 부여(20.6%)도 요구했다. 전체 실태조사 대상 기업들은 유연근로 요건 완화(39.9%)를 돌발 상황 시 연장근로 허용(37.1%)보다 더 많이 바랐다.
고용부는 국회에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법 통과와 제도 보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모범 기업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46억원도 배정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해 주52시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300인 이상 적용 때와 같이 일부 기업에 주52시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 없인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탄력근로제 외) 추가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도 면밀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