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장관 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맹점은 주식 본인 소유’
법원, 합리적 의심 필요 없는 입증 요구
2020-09-19 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조 장관 본인의 ‘주식 보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이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에 한해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척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해 이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원은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 본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지다. 즉 공직자 본인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돼야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2011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위원장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원장의 아내가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김 전원장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아내가 보유한 주식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따라서 법원은 조 장관 본인이 사실상 보유한 주식이란 점을 검찰이 입증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원장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조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 대표의 구속심사를 이날 진행했다.
정 대표는 가수 승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