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 왕궁 축산단지 현업축사 전량 매입에 총력
정부 예산안에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18억원 반영,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순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19일 익산 왕궁 축산단지 매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년전까지 호남고속도로 익산~삼례 구간은 왕궁 축산단지로 인한 고약한 가축분뇨 냄새로 차창을 열고 달릴 수 없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최근 그 구간의 악취 빈도와 강도가 현격하게 줄었다.
이는 정부와 전북도가 왕궁 환경개선을 위해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619억원을 투자해 현업축사 39만㎡, 휴·폐업축사 21만9천㎡을 매입하고 가축분뇨로 오염됐던 왕궁내 ‘주교제’를 생태습지로 복원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펼친 결과이다.
왕궁의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은 정부와 전북도의 그간 노력으로 총인(T-P)이 지난 2010년 4.59mg/L에서 2018년 0.17mg/L로 96.3% 개선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왕궁에는 아직도 81농가의 133천㎡의 현업축사에서 돼지 72천두를 사육하고 있어, 재래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가축분뇨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남아있는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해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서, 그간 어렵게 이뤄온 성과가 퇴색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잔여 현업축사 133천㎡을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389억원을 투자해 전량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재부의 1차심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상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최종 정부 예산안에 2020년 국비 요구액 123억 중 118억을 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로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악취와 축분이 넘쳐난다는 오명으로 고통받아온 왕궁이 축사매입, 하천복원, 수림조성 등의 노력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내년 현업축사 매입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상류 수질개선과 왕궁 악취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