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근거없는 1위 취업사이트 제재

2013-12-24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이 '1위'라고 강조해온 취업포털사이트 5개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공정위는 최근 구인·구직사이트 사업자들이 시장조사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하거나 방문자수 또는 채용공고수를 부풀리고 1위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구직자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 5개 사이트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자신의 모바일 앱 조회수 1029만건에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 4241만건을 포함시켜 모바일 공고 조회수를 부풀려 광고했고, 사람인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사람인과 인크루트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각 '공채 1위'와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더욱이 잡코리아는 구직자에게 민감한 취업 성공률과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소비자 만족도 등의 지표도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로 인용해 광고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방문자수 등에 대한 부당한 1위 광고관행을 시정했다"며 "개인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