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금융기관 신용등급 올라간다

2012-12-25     황동진 기자

[매일일보]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사항’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이 상향조정되도록 했다.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시 여신한도, 여신기간 및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증가한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금융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공공정보는 체납정보 등 대부분 네거티브(감점 요소)로 작용되는 정보인 것에 반해, 이번에 제공되는 모범납세자 이력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2013년 1월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제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금융 신용평가 우대대상자는 ’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12년 9월부터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모범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보다 1/2 이상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