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조회수 ‘뻥튀기’ 잡코리아에 시정명령

사람인·커리어·인크루트 등 취업포털에 알바천국까지

2012-12-25     전수영 기자
[매일일보] 공정위가 시장조사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하거나 방문자수 또는 채용공고수를 부풀리고, 1위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잡코리아·사람인·커리어·인쿠르트 취업포털 4곳과 아르바이트 채용 포털 알바천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취업난으로 인해 취업포털을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취업포털들의 이 같은 과장광고는 취업준비생들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각 포털에 유료로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잡코리아의 경우 자신의 앱 조회수 외에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앱 조회수도 포함하여 ‘모바일 공고 조회수’를 부풀려 광고했다. 여기에 취업 성공률, 구직자 이력서 등록률, 소비자 만족도 등의 지표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로 인용·광고하는 모습까지 보였다.잡코리아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2011 올해의 브랜드대상’에서 평가지수 점수를 7.29점을 받았으나 이를 72.9%로 표시해 허위광고를 했다. 특히 한국능률협회컨설팅(K-BPI)의 ‘취업성공 경험이 있는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취업 성공률’ 51.4%로서 1위라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 취업 성공률은 41.6%로 3위에 불과해 취업준비생들의 신뢰마저 무너트렸다.사람인의 경우 광고내용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되었다.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방문자수 자료를 근거로 2011년 10월 17일~2012년 8월 17일까지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지만 동 기간 동안 랭키닷컴이 집계한 방문자수 자료에는 잡코리아가 1위이고 사람인은 2위로 나타났다.이밖에 커리어는 일정기간 집계한 방문자수를 마치 상반기 전체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점이 적발되었다. 인크루트는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표시해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만 18세 이상 구직자의 75.6%가 인터넷을 통해 구직정보를 얻고, 이 중 79.7%가 구직 전문 사이트를 구직정보 이용경로로 활용하고 있다.더욱이 고용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취업포털의 사용량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허위·과장광고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공정위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방문자수 등에 대한 부당한 1위 광고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개인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언했다.